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어 말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명예의 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크게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거짓 내용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