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명예회손죄 있잖아요. 모욕죄와 더불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명예회손죄의 기준은 무엇이며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회손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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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은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가 명예훼손죄 입니다. 모욕죄는 욕설 등의 모욕행위로 타인의 명예감정을 해하는 범죄로 사실적시 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명예에 대한 침해가 공연하게 이루어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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