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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헌신하는불독192
02월 매입세금계산서를 업체측에서 03/21에 발행하였습니다
업체측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드리려 하는데
02월 세금계산서 04월로 마이너스 후 발급하면 가산세 적용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 대상입니다. 최초 세금계산서를 기한이 지나서 발급했으므로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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