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거래사기와 계좌이체대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계좌이체대행 사기에서 계좌 빌려준 사람이 미성년자라고 들었는데 그 경우에도 소송을 하면 제가 피해 받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2. 피해 금액을 돌려받았을 경우에는 처벌은 불가능한건가요?
3. 합의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4. 사기꾼이 잡혔을 때 계좌에 잔고가 없을 때는 어떤 반식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