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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반달곰118
대단한반달곰11823.07.09

소액거래사기와 계좌이체대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계좌이체대행 사기에서 계좌 빌려준 사람이 미성년자라고 들었는데 그 경우에도 소송을 하면 제가 피해 받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2. 피해 금액을 돌려받았을 경우에는 처벌은 불가능한건가요?

3. 합의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4. 사기꾼이 잡혔을 때 계좌에 잔고가 없을 때는 어떤 반식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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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과 처벌은 별개입니다.

    3.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질문자님과 피고소인이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에 합의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른 재산내역이 있는지 살펴, 그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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