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너가 하는 행동이 기만이고 내 재산상 피해주는 행동이고 사기다라고 얘기하며 환불을 요청했어요.
전액 혹은 일부만 환불 받은 경우에도 고소장 접수해서 사기꾼이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그 이후에 환불을 해주는 등 피해회복을 해주더라도 사기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범죄로서 유효하며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피해금액을 돌려주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경우 돈을 환불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많은 부분 정상참작이 되며, 금액이 소액일 경우는 처벌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