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계약직 4대보험 상실신고시 해당연도 보수총액은 저희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만 적으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전에 일하셨던 회사 급여도 포함해서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산재보험 가입번호로 지급한 임금만 작성하여 상실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의 임금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할 때 보수총액 신고를 했으므로, 해당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만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 4대보험 상실신고시 해당연도 보수총액은 저희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만 적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근무자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은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만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 4대보험 상실신고시 해당연도 보수총액은 현재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는 회사의 보수총액만 적으면 됩니다. 전에 회사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에는 퇴직일(마지막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간 보수 총액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