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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꽃게20
명랑한꽃게2023.07.28

한달 계약직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입력법

한달 계약직 4대보험 상실신고시 해당연도 보수총액은 저희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만 적으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전에 일하셨던 회사 급여도 포함해서 적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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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산재보험 가입번호로 지급한 임금만 작성하여 상실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의 임금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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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할 때 보수총액 신고를 했으므로, 해당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만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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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 4대보험 상실신고시 해당연도 보수총액은 저희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만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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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근무자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은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만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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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 4대보험 상실신고시 해당연도 보수총액은 현재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는 회사의 보수총액만 적으면 됩니다. 전에 회사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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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에는 퇴직일(마지막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간 보수 총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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