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판매완료 하는사람 업무방해죄 성립되나요?
중고나라에서 가끔가다 팔리지도 않은 물품 댓글에 판매완료라고 쓰시는분들이 간혹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이러한 방해로인한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위 판례에 따르면, 중고나라에서 거짓으로 "판매완료"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업무를 방해한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에 의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위 댓글만으로 일단 해당 중고거래가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사실이라고 하여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고 특별히 해당사안을 처벌할 명확한
근거는 찾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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