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건을 사서 비싸게 되파는 걸 목격해서 게시판에 그사람이 파는물건 되팔이 하는거라고 했더니 왜 방해하냐고 업무 방해죄로 신고 한다는데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적으로 중고물건을 파는 것을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력, 위계로 업무를 방해해야하는바,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 허위사실의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해당 사실이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