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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닉넴
아하닉넴23.05.08

중고상품 되팔이 발견하여 게시판에 이사람 되팔이라고 글 올리면 업무 방해죄에 해당 되나요?

중고물건을 사서 비싸게 되파는 걸 목격해서 게시판에 그사람이 파는물건 되팔이 하는거라고 했더니 왜 방해하냐고 업무 방해죄로 신고 한다는데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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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적으로 중고물건을 파는 것을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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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력, 위계로 업무를 방해해야하는바,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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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 허위사실의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해당 사실이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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