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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하늘소130
운좋은하늘소13024.03.09

상대방과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제3자에게 전달 문제 되나요?

1. 상대방과 쪽지, 카톡 중 매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내용을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도록 올리는 행위가 문제가 되나요?

2. 상대방이 특정 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외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3.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명예훼손 외 다른 문제될 부분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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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해당 내용이 사실이고 공인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나, 민사 손해배상책임 문제는 남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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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위법성이 조각되어도 그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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