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시 이자 원천징수 방법 및 금액
안녕하세요.
형제가 집을 사려고 할때
형제a 에게 총 4억을 차용 후 매매 진행하려 합니다.
원금 400,000,000원
년간 이자액 18,400,000원(4.6% 적용)
원천징수세액 5,060,000원(27.5% 적용)
무이자 거래가능 한도가 년 10,000,000원이라고 한다면,
이자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년간 18,400,000원 - 10,000,000원 = 8,400,000원
월간 8,400,000원/12개월 = 700,00원
추가로 원천징수 산정 금액과 납부는 누가 진행해야 하나요?
또한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한 이자액을 빌려준 사람에게 송금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4억이라면 이자율은 연 2.1%를 초과하시면 됩니다. 해당 연 이자를 매달 나누어서 지급을 하되, 매달 27.5%를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27.5%를 떼고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대신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