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물건을 2개 샀는데 한개가 안찍힌줄 모르고 3000원만 결제를 하고와서 절도죄로 전화가 왔어요.아직 중학생인데 기록에 혹시 남을까요?진짜 훔치려고 한것도 아니고 하나 안찍힌지 몰라서 그런건데 너무 억울해요ㅠㅠ
다이소에서 합의금으로 얼마정도 나올까요?
다른 사람들보니깐 막 30배를 요구하던데 진짜 그럴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일률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다이소와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합의금은 내부규정으로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30배 요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고, 30배를 요구할 수도 있고 사안마다 다 다르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