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신 안맞은사람들 차별하는것 헌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백신 안맞은사람들 차별하는거 헌법에 위배되는건가요?
다중이용시설등등 백신 패스 도입으로 백신맞지않은 사람들 차별하는것 헌법에 위배되는건지 아니면 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헌법상 차별을 금지하나 모든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취급이 가능합니다. 백신 패스는 어느정도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혀 근거가 없다거나 그 차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위헌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헌법 제37조에 의하면 자유권에 있어서 공공복리, 사회 안전 등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한 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백신 패스 등의 도입이 자유로운 행동에 대한 제약이 될 수는 있으나 보건 등의 방역 목적하에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한 대응책인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