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차별을 금지하나 모든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취급이 가능합니다. 백신 패스는 어느정도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혀 근거가 없다거나 그 차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위헌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37조에 의하면 자유권에 있어서 공공복리, 사회 안전 등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한 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백신 패스 등의 도입이 자유로운 행동에 대한 제약이 될 수는 있으나 보건 등의 방역 목적하에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한 대응책인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