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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1.10.12

백신패스는 헌법에 위배되는게 아닌가요?

백신패스라는 제도를 통해 백신을 맞지 않은 인원의 통행에 대한 자유를 억제하는 방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헌법이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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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의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중대한 공공복리, 보건 등을 위한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백신에 대한 접종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등의 이유로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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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도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백신패스제도 자체가 무조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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