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급받은 보험금은 지급시기에 공제항목에서 차감합니다. 즉, 2018년 의료비를 2019년에 보상받았다면 2019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납세자 본인이 알고있는 보험금과 간소화자료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해당 내역을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신고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의무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2019.06.25]타법개정
제118 조 의5 【의료비 세액공제 】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2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