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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토끼41
진실한토끼4123.12.26

관세와 부대비용만 매출원가에 포함되나요?(중국 제품 수입하여 국내 판매 시)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이므로 수입 시 발생한 부가세도 매입세액에 포함되는 거죠? 관세는 매출원가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관세도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관세와 부가세, 부대비용 중 매출원가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과세가격은 CIF인데 중국 제품 수입 시 국내에서도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은 과세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매출원가에는 포함되는 건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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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추후 매출 세액 발생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과세가격과 회계학 관점에서의 매출원가는 다른 개념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매출원가에는 관세, 부가세를 포함하며 관세의 과세가격이자 수입물품의 가격(수입원가)가 매출원가에 포함됩니다.

    또한 수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 되는것이 적절해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상품 수입을 위해 발생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매출원가에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매입하여 판매하기까지 소모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국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비용 중, 상품 매입비용뿐만 아니라 관세, 부가세, 부대비용 등도 매출원가에 모두 포함됩니다.

    추가로, 본 내용은 회계/세무 전문가에게 크로스체크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업의 회게처리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예수금 등으로 회계처리가 진행되며, 관세 및 부대비용 등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물품원가에 포함되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는 별도 세목이고, 추후에 환급을 받기에 별도 계정으로 분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며, 관세의 경우 보통 매입비용으로 한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의 경우 매입비용에 포함되며, 부대비용의 경우에도 인코텀즈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매입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내비용은 관세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기에 매입비용의 일부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무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무역보다 세금·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타 자료에 따르면 매출원가에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매입하여 판매하기까지 소모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상품 매입비용뿐만 아니라 관세, 부가세, 부대비용 등도 매출원가에 모두 포함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