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만원 정도를 사기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연락이 왔는데 경찰서에 신고할때는 합의를 안한다고 했고요.
이후 연락이 와서 사기금액 원금 그대로 돌려줄테니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하면서 원금을 보내줬는데 저는 시간낭비 한것까지 해서 40만원을 안주면 안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은 금액을 꼭 돌려줄테니 처벌불원서 먼저 써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황에서 먼저 처벌불원서를 써도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처벌 불원서의 경우, 먼저 피해 금액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기 전에 써주는 경우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만 받고 관련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해당 금원을 청구하여 받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이행 의무로 금전을 교부 받고 나중에 그 대가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손해배상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