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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오릭스85
내추럴한오릭스85
19.05.26

게임머니 사기꾼 질문있습니다.

제가 20만원 정도를 사기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연락이 왔는데 경찰서에 신고할때는 합의를 안한다고 했고요.

이후 연락이 와서 사기금액 원금 그대로 돌려줄테니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하면서 원금을 보내줬는데 저는 시간낭비 한것까지 해서 40만원을 안주면 안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은 금액을 꼭 돌려줄테니 처벌불원서 먼저 써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황에서 먼저 처벌불원서를 써도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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