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부터 준비서면이 왔습니다 피고도 준비해야 하나요?
민사재판까지 5일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준비서면이 왔습니다
저또한 준비서면을 적어서 제출을 해야하나요?
준비서면은 재판 당일날 제출해도 되나요?
어짜피 준비서면은 피고의 주장에 서로서로 반박하는 내용이니
재판당일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사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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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하 반박할 사항이 있다면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준비서면은 당일 제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의 준비서면을 보고 추가로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피고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되도록 미리 제출하셔야 판사님과 원고가 확인하고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을 준비하여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여도 되고 항변 사유 등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는 경우 준비서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항변할 사유를 좀 더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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