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까지 5일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준비서면이 왔습니다
저또한 준비서면을 적어서 제출을 해야하나요?
준비서면은 재판 당일날 제출해도 되나요?
어짜피 준비서면은 피고의 주장에 서로서로 반박하는 내용이니
재판당일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사용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