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판부에 따라서 준비서면의 요지를 구두로 진술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장이 직접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한 후 추가로 신청할 증거나 주장이 있는지 물어보는 식으로 간단히 진행하기도 합니다.
2. 이 역시 재판부에 따라, 그리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쟁점이 간단하다면 5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변론기일에 임박해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한 대부분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읽어보고 나오십니다.
4. 그냥 편한 복장을 입고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