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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3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교실뒤쪽에 벽보고 서있게 하는 것도 아동학대 인가요

요즘은 아이들의 인권이 강화되어 함부로 처벌도 못하는데요 학교에서 아이가 말을 안듣고 수업 방해해서 교실 뒤에가 벽보고 서있게 하는 것도 아동학대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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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견실한시라소니109
    견실한시라소니10923.10.03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뒤를 보게 하고 벽을 보게했다고 하여

    아동학대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법률적으로 따져보야겠지만 위 글만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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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석호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9월1일부터 교육부고시가 발표되어 학교마다 학칙을 개정해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을 교실안에서 분리조치하는게 정당하다고 알고 있어요.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법적 개정을 한다고 뉴스기사에서 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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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를 교실 뒤 쪽에 벽 보고 서있게 하는 것도 아동 학대에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그렇게 지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제기를 하는 학부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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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학대와 같은 경우 단순히 위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아이에게 정서적, 물리적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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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상황에따라서 아동학대로볼수도있고아닐수도있습니다.

    전후사정을보는것이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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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위의부분은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듣는다는것은 다른아이들의 교육을 방해하는 침해가 될수있으며 적절한 조치로볼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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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벽을 보고 서 있는 정도로는 학대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포함되지만 훈육의

    목적으로 일정시간 벽을 보고 서 있는 등의 훈육은 선생님의 훈육권한에 어느정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ㄱ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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