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꼬집거나 손등 찰싹 때리는 정도는 체벌이 아니죠?
학교 선생님께서 학생이 잔다고 손등을 세게는 아니고 좀 찰싹 소리 날 정도로 때리고 팔을 꼬집었는데 이건 신고 안되죠? 화가 좀 났는지 교육청에 신고한다고 난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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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정도의 행위로 폭행이라고 판단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꼬집거나 손등을 때리는 것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학생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당한 체벌로서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