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 대출금도 포함이 되나요??
들은 이야기인데 연말 정산시 대출금도
연말 정산에 포함이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반 모든 대출이 소득공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무 대출금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만 주택자금공제로 인정이 됩니다.
딱히 작성자님이 무슨 액션을 취해야할 필요는 없고 추후 연말정산시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안에 주택자금공제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을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ㄱ브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
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대출금 자체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주택임차자금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하고 주택임차자금 원금, 이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상당액(연간 400만원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을 1채 취득하고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취득자금을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이자상환액은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연간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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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대출금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임차하면서 상환한 원리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되고 안되는 경우 은행에 요청하셔서 받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대출금 이자 공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과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은 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반영되니 따로 하실건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가능할 때 혹시 반영이 안되어있으면 금융기관에 납입증명서등을 달라고 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은 불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또는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