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a가 돈을 주고 b가 a의 돈으로 b의 명의로 산 암호화폐를 a가 압류할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올려주세요.
a가 계좌로 송금한 돈이면 a가 암호화폐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는걸로 보입니다. b는 단지 계정제공자이고 a가 실소유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양자간의 계약은 금지규정이 없는한 사적자치로 인정되니까요(부동산은 금지규정이 있어서 안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압류하느냐? 아마 판례가 없을 텐데요. Mew같은 개인지갑은 안되고 바이낸스 같은 외국거래소 안되고 빗썸 같은 국내거래소는 이론적으로 됩니다.
제가 추후 논문으로 정리하려는 건데요. 국내거래소를 은행처럼 생각해서 압류하는거죠.
아는 변호사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직 전례가 없어서 법원에서 상당히 고심할텐데 이론적으로는 됩니다. 성공하면 획기적 사건으로 주목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