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청담동 가짜 뉴스관련 네이버 뉴스 댓글란에 ㅂ.ㅅ 단 두글자 썼다가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걸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원고는 합의를 원하는것 같습니가 또 이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느냐에 관한 문제로 무고죄 성립요건도 충족하지 않습니다.
위 글자를 적은 것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