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청담동 가짜 뉴스관련 네이버 뉴스 댓글란에 ㅂ.ㅅ 단 두글자 썼다가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걸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원고는 합의를 원하는것 같습니가 또 이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