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댓글을 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댓글 삭제하고 이름 바꾸고 튀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시간대랑 당시 닉네임, 댓글은 캡처 해놨는데 고소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삭제하고 이름을 바꾸고 튀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캡쳐가 되어 있으므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면 네이버측 협조를 받아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가 닉네임 뿐이라면 수사관이 네이버에 닉네임에 등록된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