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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안경곰226
의연한안경곰22622.09.29

네이버 댓글.. 이게 고소가 될까요??


네이버 블로그를 둘러보다가 이 댓글을 고소 할려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등 고소 성립이 될지 의문이여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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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내용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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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자신의 의견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하였으나,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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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아이디만 노출된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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