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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돌고래67
이전 세입자가 화장실 배수구에 개똥을 버려서 막혔고 냄새가 너무 나네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이전 세입자한데 수리나 청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기전에 청구를 했어야 하는데 자금 달라고 하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연락이 된다면 말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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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차인의 과실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