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그리운벌153
그리운벌15321.11.11

배관청소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것이 맞나요?

화장실 배수구가 막혀서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를 했습니다

업체부르기 전에 집주인 대리인인 부동산 소장님께 연락드렸구요

청소업체말로는 건물을 짓고 화장실 타일 시공을 한 후에 남은 시멘트 찌꺼기들을 제대로 처리하지않아 배관에 다 붙어버렸고 이로 인해 막혔다고 하네요

저는 거주한 지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비용지불 후 대리인에게 비용이 발생해서 입금해줄 것을 요구했더니 알아서 한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쓰는 업체가 있는데 왜 알아서 한다고해놓고 돈을 달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돈을 안주려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장님과 전화했을 땐 따로 쓰는 업체가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따로 지정업체가 있다면 당연히 그 곳을 이용하지 제가 뭐가 좋다고 귀찮게 따로 알아봅니까..

이 경우 세입자때문에 막힌 것도 아닌데 세입자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배관 청소의 원인이 신축 당시에 발생한 임대인 측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필요비로 하여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와 같이 이견이 있어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상 일상생활 중 발생한 일이라고 한다면 세입자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화장실 공사 후 뒷처리 미흡으로 이미 입주하기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질문주신 내용을 기초로 한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한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따로 쓰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가사 있다고 해도 해당 업체를 통해 보수를 하는 것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비용절감이 되지 않는이상 임대인은 보수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