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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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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 관련 계약금.. 어떻게 계정과목 처리를 해야할까요?

차량을 수리하기로 계약금으로 대략적으로 나오는 수리비용을 일부 지급하였습니다.

전부 다 준게 아니라 먼저 준것인데요.

이 경우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아직 초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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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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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 것이기 때문에 '선급금' 으로 입력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량수리비용의 경우 차량유지비등으로 비용처리하면 될것으로 사료되오며 계약금형식이라면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추후에 수리가 완료되면 선급금을 상계하며 비용처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급비용이나 선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직 차량 수리 용역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금을 지불한 것이기 떄문에 선급비용이나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수리 용역이 완료 되면 수수료 등으로 대체 분개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은 먼저 지급한 계약금에 불과하므로 상대계정을 선급금 혹은 선급비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다 차후 실제로 차량이 수리되고 그에 따른 나머지 잔금을 지급 시 비용 인식할 때 선급금 혹은 선급비용을 다시 차감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수리비용에 대해 선지급한 경우, 선급비용 또는 가지급금으로 임시 계정으로 처리 후 실제 수리 완료시점에 차량유지비 또는 자산수리비용의 본 계정으로 바꾸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수리 완료시점에는 전체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처리후 세금계산서 수취후에 미지급금(미지급비용)등 부채계정과목과 상계처리하고 차액에 대해 입금시

      다시 부채계정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