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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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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를 수리한것에 대한 수리비 계약금 및 잔금을 바로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기계장치를 수리하고 몇달 전에 수리에 대한 선금이 70프로 나갔고 이번달에 잔금이 30프로 나가는데요.

선금 70프로 나갈때에 선급금으로 잡지않고 바로 수선비로 잡았는데, 이렇게 화계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금 및 잔금 나갈때에 각각 수선비로 바로 비용처리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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