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계장치를 수리한것에 대한 수리비 계약금 및 잔금을 바로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기계장치를 수리하고 몇달 전에 수리에 대한 선금이 70프로 나갔고 이번달에 잔금이 30프로 나가는데요.

선금 70프로 나갈때에 선급금으로 잡지않고 바로 수선비로 잡았는데, 이렇게 화계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금 및 잔금 나갈때에 각각 수선비로 바로 비용처리해도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수리가 모두 완료된다면 굳이 나누어서 회계처리하지 않고 기재하신 것처럼 한번에 비용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수리완료일이 내년이라면 일다 선급금으로 잡고 내년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