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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해자 본인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이 한 일을 직접 알리라고 해도 협박이나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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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외부에 공개할 것을 합의의 조건으로 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해악의 고지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