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가 sns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