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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3.02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 피해자가 sns로 피의자 계정에 사건에대한걸 다 떠벌리고있어서 지인들에게 외면받고 매장당하고 있다고 하면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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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sns에 성범죄사실을 알리는 등으로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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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그 사항을 공공연히 발언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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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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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가 sns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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