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증의 보증연대인 경우는 보증인의 보증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인가요?
1. 공동보증의 보증연대인 경우는 보증인의 보증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2. 공동보증의 수인이 통상보증인 경우 원칙적으로 균등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보증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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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인의 보증인이 공동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분담비율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를 분별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동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들이 보증연대를 한다면 그 보증인들은 채무 전액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각각의 보증인이 주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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