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고혹적인가오리33
고혹적인가오리3321.03.25

출판이 아닌 서적 교열/교정 소매업서비스는 과세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

출판업이 아닌

서적 교열/ 교정 소매업서비스는 과세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인데..

교정교열 서비스는, 사무실을 쓸경우에 과세가 다르게 측정된다고 들어서요.

궁금합니다.

사무실과 직원 2명정도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 - 82 - 1【도서·신문 등의 인쇄 제작용역】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교정, 번역 등의 용역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이지만, 사업장을 설립하고 직원을 고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의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인쇄ㆍ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 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여지며, 구글에 교정/교열서비스 검색 시 대부분의 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을 단가로 산정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과 직원이 있다면 인적설비 물적설비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인적설비나 물적설비가 있다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면세계산서 발급대상자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로 사업자와의 거래시는 세금계산서로 일반고객과의 거래시는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부가세 붙여서)거래를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