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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해열주사) 실비보험 가능여부

해열주사(비급여)도 실비보험처리 가능할까요?

만4세 딸이 a형독감으로 입원했는데 해열제 먹는거를 너무 힘들어해서 주사로 투여했는데 비급여고 한번당 2만원이네요 혹시 이거도 실비청구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는 가능할듯 싶으나 최소 자기부담금이

      병원 1.5만 상급병원 2만입니다. 나와도 조금만

      나올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가 심해서 치로목적으로 의사의 소견으로 처방이 되었다면 청구가능하며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영양제가 아닌 해열제라면 보상대상가능합니다.

      -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분께서 3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비급여 부분의 최저 자기부담금이 병원에 따라 달라서 청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3세대 비급여 : 의원급 1만원, 병원급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또는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공제)

      4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비급여 치료 시 병원에 상관 없이 최저 3만원과 의료비의 30%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최저 금액인 3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2만원의 금액이라 청구가 불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