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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04.21

수액맞았는게 실비보험 처리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아데노바이러스에 걸려서 수액으로 치료를 하고 실비청구했는데. 급여대상인 어떤게 비급여처리되었다? 고 하면서 지급거절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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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처방이 치료목적이라는 담당의사 소견서가 필요 합니다.

    해당보험사에 제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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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건은 수액처방에 있어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적합한 약제를 사용하였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셔서 함께 청구하시면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제조건은 처방의 수액이 해당 질병의 치료효과가 입증된 약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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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데요

    영양제성분으로인한것이면 검사결과지 소견서등으로 재심사가능한지 문의해보시구요

    만약 담보자체 비대상이시면 불가능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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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해당 수액이 치료목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한 장이면 지급됩니다.

    올바른 보험사라면 그냥 지급 거절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서류 추가해주시면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할텐데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병원에서도 해당 내용 서류를 많이 발급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발급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혹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부지급내역서(확인서)"를 서면으로 이메일이나 팩스로 달라고 해보세요.

    근거 자료가 있어야 차후에라도 금감원 문의하기 편하고 보통 부지급내역서 달라고 하면 다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앞으로 보험사가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선진 금융문화가 정착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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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액이 무조건 보상 되는 거는 아닙니다. 약관에도 치료목적이 확인될 시 수액 처방 영양수액도 보상 된다고 명시 되어 있으니 보상과 담당자에게 문의 해서 의사 치료목적 소견서 및 차트 상 아데노바이러스로 인한 고열, 탈수 구토 등의 증상으로 수액 처방 필요 라는 내용 있으면 보상 되냐고 필요한 서류 문의 하신 뒤 준비해서 제출하면 지급 되실 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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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경우 요즘 보험사에서 진짜 안주려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라면 주는게 맞는데요.. 보험사마다 케바케 인듯 합니다.

    지급거절을 하였다면 치료를 위해서 했다고 의사소견서를 받아 보시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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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혜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경우 과거 실손에서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지급 되었지만 지금은 치료질환과 연관성이 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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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액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기력회복이나 영양보충 목적인 경우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대부분 기력회복등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경우 치료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의료진의 소견서 등을 받아 다시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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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치료를 목적으로 이용한 병원/약국 비용에 대하여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수액은 대부분 단순피로를 목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보험사에서 거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녀분이 치료받은 수액에 대하여 단순건강증진 이아닌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하였다 라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사마다 실손보험 지급을 하는데 차이가 있기때문에 고객센터에 위의 내용대로 우선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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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치료는 일부 가입자들이 과잉청구로인해 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져 해당질환의 수액치료가 필요했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보험금 수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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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에서 비급여 영양주사 처방시 진단과 삭약청 허가 약제를 허가범위내 사용시 보상 대상입니다.

    단순 영양제 처방은 보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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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액을 치료를 받으셨는데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안되셨군요.

    수액 치료의 경우 의사가 직접적인 치료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과 실비 약관상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 되어 있지 않은 요소만 보장을 합니다.

    단순 수액 치료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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