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해당 수액이 치료목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한 장이면 지급됩니다.
올바른 보험사라면 그냥 지급 거절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서류 추가해주시면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할텐데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병원에서도 해당 내용 서류를 많이 발급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발급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혹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부지급내역서(확인서)"를 서면으로 이메일이나 팩스로 달라고 해보세요.
근거 자료가 있어야 차후에라도 금감원 문의하기 편하고 보통 부지급내역서 달라고 하면 다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앞으로 보험사가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선진 금융문화가 정착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