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감면 부모님 사업장을 임대하여 승계하는 경우 적용 대상인가요
아버지가 세탁 서비스업 개인사업자를 하고 있으십니다.
아들이 세탁 서비스업으로 법인 사업자를 새로 내고, 아버지와 똑같은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공장시설을 사용하며, 직원도 그대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임대료 수수료를 드릴 예정입니다.
1) 이럴 경우, 아들은 자산을 인수하진 않고 임대의 형태가 되는데
창업으로 보고 창업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아들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아버지 사업장에서 있었던 근로자 수를
직전년도 상시근로자 수로 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장을 양수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로 보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승계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시설 폐기 후 70%이상을 새롭게 구입, 신설한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0.25명 증가분도 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 양도 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고용승계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고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는 경우, 승계받은 공동사업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위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사업양수도 시 양도사업자의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양도사업자가 해당 종업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인계한 경우, 양수사업자는 그 종업원의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사업 양도 시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기존 사업장을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세액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