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프로 세금 때는 사람도 퇴직금이 있는 건가요?
4대보험 을 내는 직장인들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르바이트 같은 3.3 퍼센트 세금을 때는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을수 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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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를 떼는 것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 생이라도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3프로 세금을 공제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 퍼센트 세금을 때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