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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7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뉴동주 신고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를 당한 후 노동부 신고했습니다.


노동부에서 회사측으로 자체조사 실시 요구가 담긴 공문을 보냈고 회사측에서 어떠한 성희롱 내용과 괴롭힘이 있는지 진술해달라고 하여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별다른 증거요청을 저에게 하지 않고 있는데, 증거요청을 하지 않으면 꼭 보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갸 회사측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증거를 보내야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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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4.0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제출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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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성희롱 및 괴롭힘의 가해자라는 말씀이신지요

    어찌됐든, 증거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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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증거가 없다고 종결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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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갸 회사측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증거를 보내야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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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성희롱 내용과 괴롭힘이 있는지 진술해달라고 하였다면 단순 주장 뿐만 아니라 증거도 함께 제출하라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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