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뉴동주 신고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를 당한 후 노동부 신고했습니다.
노동부에서 회사측으로 자체조사 실시 요구가 담긴 공문을 보냈고 회사측에서 어떠한 성희롱 내용과 괴롭힘이 있는지 진술해달라고 하여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별다른 증거요청을 저에게 하지 않고 있는데, 증거요청을 하지 않으면 꼭 보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갸 회사측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증거를 보내야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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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제출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성희롱 및 괴롭힘의 가해자라는 말씀이신지요
어찌됐든, 증거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증거가 없다고 종결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갸 회사측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증거를 보내야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성희롱 내용과 괴롭힘이 있는지 진술해달라고 하였다면 단순 주장 뿐만 아니라 증거도 함께 제출하라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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