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뉴동주 신고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를 당한 후 노동부 신고했습니다.
노동부에서 회사측으로 자체조사 실시 요구가 담긴 공문을 보냈고 회사측에서 어떠한 성희롱 내용과 괴롭힘이 있는지 진술해달라고 하여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별다른 증거요청을 저에게 하지 않고 있는데, 증거요청을 하지 않으면 꼭 보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갸 회사측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증거를 보내야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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