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행정처분 관련하여 민원인과 민원상담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담당 형사님에게 전화로 가해자에게 내려진 공문 지참 후 조사받으러오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확인 및 출력 가능하나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는 공개가안되는걸로아는데 경찰서는 다른가요?
해당 경찰서에서 적법하게 공문을 요청해 전달받는 것이 원칙이고,
경찰서 제출을 위한 것이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원칙대로 하여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