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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두루미127
세심한두루미12719.07.11

야간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출근시간ㅡ 오후 2시

퇴근시간 ㅡ 오후 10시

1일 8시간 근무 5일근무제인데

야간 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오후8 시 이후부터는 야간수당 지급해달라는데

줘야한다면 줘야되겠지만 사업주입장에서는

억울한부분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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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야간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기준시간은 오후10시-새벽06시 입니다. 22시 이후 초과 근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8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 이상 근로시 초과시간은 1.5배의 수당을 지급하고

    10시~06시 사이 근로시 50프로를 추가해서 지급합니다.(휴일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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