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의 저녁 6시 이후 근무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가요? 평상시 근무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 6시 이후의 시간마다 얼마씩을 지급하여야 하는것인가요?
->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먼저,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행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래 적용되는 시급만큼만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