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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고양이
초안산고양이23.01.16

5인이하 사업장의 연장근무시 연장수당의 지금액수 질문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의 저녁 6시 이후 근무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가요? 평상시 근무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 6시 이후의 시간마다 얼마씩을 지급하여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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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1배한 금액이 수당으로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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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만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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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발생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기존의 통상시급 그대로 일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여도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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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평상시 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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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위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라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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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6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만큼을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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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시간외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8시 이후 근무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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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평상시의 근로시간처럼 시급에 해당 근로시간을 곱해서(1배)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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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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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 가산수당(1.5배)의 기준은 5인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해 기본 시급 9,620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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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6시이후로 추가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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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 * 시급(최저시급) 을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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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약정한 시급(최저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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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의 저녁 6시 이후 근무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가요? 평상시 근무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 6시 이후의 시간마다 얼마씩을 지급하여야 하는것인가요?

    ->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먼저,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행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래 적용되는 시급만큼만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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