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시간외수당포함해도되나요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인 경우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급여명세서상에 해당 임금을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더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