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채무조정 워크아웃 진행에대해
안녕하세여
개인회생 채무조정을 통해 워크아웃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련되서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를 수임하여 진행하려고 한데. 인감증명서 15부와. 개인인감을 4개월간 달라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 인감증명서 15부랑 개인인감을 4개월가량.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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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에 대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부채 관련하여 발급해야 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본인이 직접 발급받으실 게 아니라면 보통 인감증명서나 회생 신청자의 인감을 해당 사무실에 전달을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직접 발급을 해서 진행을 하시거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