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진행중 채권추심 자택방문 하나요?
개인회생 3번째 변제금을 못모아 폐지됬다가 4번째 진행중인데 한 대출업체에서 대부업체로 양도된곳이있는데 대부업체에서 통장압류가 되었는데 대부업체 채권수임사가 케이에스신용정보인데 여기서 자택을 방문한다하는데 변호사사무실쪽에서 대부업체로 채무자대리인 내용증명서를 보낸다는데 이러면 케이에스신용정보회사에서 자택으로 방문추심을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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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번째 변제금을 못모아 폐지됬다가 4번째 진행중인데 한 대출업체에서 대부업체로 양도된곳이있는데 대부업체에서 통장압류가 되었는데 대부업체 채권수임사가 케이에스신용정보인데 여기서 자택을 방문한다하는데 변호사사무실쪽에서 대부업체로 채무자대리인 내용증명서를 보낸다는데 이러면 케이에스신용정보회사에서 자택으로 방문추심을 안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