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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환매 청구권은 어떤것이고 어떨때 사용해야 되는건가요?

요즘에는 공모주 환매 청구권이 있는 공모주도 있구요 없는 공모주도

있는것 같습니다 공모주 환매 청구권을 사용하는 방법은 어떨때 사용하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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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은 주관사가 임의적으로 회사와 계약하여 자율적으로 부과합니다

    즉 주관사가 흥행을 위해 부과할수 있으며 환매청구권은 공모가의 90프로가격까지 환불을 해주고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도 주관사가 설정하며 해당 주관사에 영업일 기준 8시부터 4시사이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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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은 공모주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때, 보통 사용하는 것인데

    공모가격의 90%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손실을 10% 정도만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 후 3개월 동안 주가 추이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행사하시고자 할 때에는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전화로 하거나 웹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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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이는 IPO 기업에서 제시하는 일종의 옵션입니다

    • 이 사용은 내가 청약을 진행했던 증권사 앱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 사용이 간편하게 되어 있으며 사용시 90%에 해당하는 돈을 받게 됩니다

    • 다만 문제는 IPO로 얻은 주식에만 허용되고 매매를 통해 얻게되는 주식에는

      환매청구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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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환매 청구권은 공모주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거나 예상보다 낮을 때, 투자자가 주식의 매입가격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방지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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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모주 환매 청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모주 환매 청구권이란 공모한 주식의 주가가

    공모 당시 가격보다 내려가면 이 주식을 특정 가격에

    발행한 상장 기업이 매수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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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로 부터 일정한 기간안에 공모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투자자가 공모주를 증권사에 팔수 있는 권한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한 투자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받은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였으나 상승이 아닌 하락을 하게 되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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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공모주의 환매청구권은 해당 주식의 가격이 상장 후 10% 이상 하락하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증권사에서 매입해주는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해당 종목의 가격이 공모가보다 90%보다 낮아졌을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환매 청구권은 투자자가 공모주에 투자했을 때, 공모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주식을 다시 사주는 권리입니다. 보통 주식의 상장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공모가보다 주가가 낮을 경우,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