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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박새124
곰살맞은박새12424.01.08

이러한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물품을 필요한 갯수만큼 시키고 택배를 받았는데, 주문한 갯수만큼 안오고 덜와서 업체에 이야기해보니

바로 재배송 해주신다고 하셔서 받았는데

누락 확인도 안하고 그냥 막 보내주셔서, 갑작스런 혹한 마음에 다음 재구매시에 허위 누락으로 몇개가 또안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람 욕심으로 2번정도 총 4번정도를 그렇게 했는데 업체에서 누락이 너무많아서

누락이 맞는지, 택배 분실인지 문제를 법적조취로 알아본다고 하더라구요...

당연 제가 잘못한걸 알지만...정말 순간 욕심이었어서 지금은 정말 죄송한 마음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체측에서 어떤식으로 법적조취를 취할수잇으며 저는 어떤 대처나,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금액은 총액이 18만원..?정도될거같습니다

그업체에서 너를 신고하겟다 이러지않고

누락이 유독 저만 심해서 법적으로 알아봐야겟다고 하셧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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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누락사실이 없음에도 누락되었다고 속여 제품을 추가 배송받은 것으로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어 보입니다. 초범이라면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벌금형 처벌이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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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물품을 거듭하여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나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고소되면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소액이고 초범이고 반성한다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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