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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븍극곰184
재밌는븍극곰18422.06.07

매달 영업비 목적으로 월급외에 지급받았던 비용이있는데 퇴사시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 조금 넘게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퇴사 3개월 전 부터 월급 외에 매달 영업비용으로 개인계좌로

추가로 지급받았던 비용이 있었습니다 거래처관련하여 사용하

는 목적으로 지급했던 건데 퇴사의사를 밝힌 후 추가로 지급했

던 영업비용을 다시 반환하라는 회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영업비용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한건 따로 없었구요 지급은 공

식적으로 받았는데 반환은 개인계좌로 하라는 요구까지 있어서

반환을 해야되는건지 안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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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사측에서 오지급된것이라면 반환요구에 응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계좌가 아닌 회사계좌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2. 합리적인 근거없이 반환요구하는 것에는 응할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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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임의로 지급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사가 증명하여 소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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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지급한 영업비용에 대하여 질문자님 퇴사시 반환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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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지급된 영업비용에 대한 반환 조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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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 외의 영업비용이 별도로 지급된 경우, 영업비용의 지급요건이나 반환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퇴사 시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적외 사용이나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반환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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