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조금 넘게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퇴사 3개월 전 부터 월급 외에 매달 영업비용으로 개인계좌로
추가로 지급받았던 비용이 있었습니다 거래처관련하여 사용하
는 목적으로 지급했던 건데 퇴사의사를 밝힌 후 추가로 지급했
던 영업비용을 다시 반환하라는 회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영업비용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한건 따로 없었구요 지급은 공
식적으로 받았는데 반환은 개인계좌로 하라는 요구까지 있어서
반환을 해야되는건지 안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