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영업비 목적으로 월급외에 지급받았던 비용이있는데 퇴사시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 조금 넘게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퇴사 3개월 전 부터 월급 외에 매달 영업비용으로 개인계좌로
추가로 지급받았던 비용이 있었습니다 거래처관련하여 사용하
는 목적으로 지급했던 건데 퇴사의사를 밝힌 후 추가로 지급했
던 영업비용을 다시 반환하라는 회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영업비용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한건 따로 없었구요 지급은 공
식적으로 받았는데 반환은 개인계좌로 하라는 요구까지 있어서
반환을 해야되는건지 안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사측에서 오지급된것이라면 반환요구에 응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계좌가 아닌 회사계좌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2. 합리적인 근거없이 반환요구하는 것에는 응할필요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임의로 지급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사가 증명하여 소송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지급한 영업비용에 대하여 질문자님 퇴사시 반환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지급된 영업비용에 대한 반환 조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 외의 영업비용이 별도로 지급된 경우, 영업비용의 지급요건이나 반환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퇴사 시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적외 사용이나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반환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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