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개인사정으로 월세에서 전세로변경한다고 만기일에 나가달라한건
계약서에는 2개월 전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여부를 만기 2개월 전에 고지하여야하며 미통보시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재계약이 어렵다면 보증금을 미리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이전에 위에글로 질문해서 답변을 받았었고 집주인분과 이야기해서 10월 말쯤까지는 더있다가 방구해서 나가겠다고 합의가되었습니다. 계약끝나고 따로 재계약을 한게아니라 전화상 말로만 이야기를 나눈거라 걱정이 됩니다.따로 계약서작성은안해도될까요?기간도 10월말이라 명확하지않습니다 그전에 나갈거이긴합니다. 그런데 원래계약이9월 20일에만료인데 이날짜 지나고 예를들어 9월 30일이나 10월 초에 이사간다고하면 월세랑 공과금의경우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법정 최소거주기간 2년은 보장받습니다. 그러므로 조건 변경은 거부하고 이에 따라 1년 추가 거주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월세랑 공과금은 거주한 기간만큼만 일할게산하여 지급하면되고 관리비는 퇴거일까지의 정산을 통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두상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문자등으로 이를 한번더 명시하여 기록을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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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거주하신날만큼 월세나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임대기간중 중도퇴실을 원한것이기 때문에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등의 보상을 받고나가시는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나가시는 날자까지 월세와 공과금을 계산하며 됩니다
임대인과. 정확한 협의를 하셔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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