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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큰고니189
화사한큰고니18923.08.16

집주인이 개인사정으로 월세에서 전세로변경한다고 만기일에 나가달라합니다.

12개월 월세계약이고 어제 16일에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개인사정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한다고 만기일에 나가달라합니다.사전에 만기일은 만기일은 9월20일이고 너무 갑작스러워 일단 생각해보고 말하겠다했습니다.20일까지는 방을 빼라고하는데 집주인이 그동안 연락이없어 계약이 자동연장되는줄알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될까요?재계약이가능하다면 재계약하고싶습니다.안된다면 방을 구해야하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계약서에는 2개월 전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여부를 만기 2개월 전에 고지하여야하며 미통보시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재계약이 어렵다면 보증금을 미리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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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2.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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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위한법이기 때문에 묵시적계약이리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1년계약했다해도 2년을 살고 싶다고 해도 됩니다

    서로가 얼굴붉히지 않으려 그냥 협의로 하시지만 보증금을 미리받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세요

    그부분 협의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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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미리받는것은 임대인과 협의사항이고 이미 계약종료2개월전까지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종전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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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했을 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계약종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하지 못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종료 시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날짜를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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