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월세계약이고 어제 16일에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개인사정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한다고 만기일에 나가달라합니다.사전에 만기일은 만기일은 9월20일이고 너무 갑작스러워 일단 생각해보고 말하겠다했습니다.20일까지는 방을 빼라고하는데 집주인이 그동안 연락이없어 계약이 자동연장되는줄알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될까요?재계약이가능하다면 재계약하고싶습니다.안된다면 방을 구해야하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계약서에는 2개월 전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여부를 만기 2개월 전에 고지하여야하며 미통보시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재계약이 어렵다면 보증금을 미리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