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차량파손으로형사고소상태후어떻게되나요
주차된차를긁어놓았고,이로인해경찰서에가서조사받고나왔습니다,경찰에서형사고살됐다고하시는대요,상대방이행기때문에그러는건지,조사이후에검찰로넘어가는건지,그전에합의를해야하는건지.그후에범금은얾마정도나오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이후에 범행이 인정된다면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게 됩니다. 합의는 최종 처벌전에 하면 됩니다. 벌금은 전과유무, 피해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인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검찰로 송치됩니다. 합의의사가 있으시면 경찰단계나 늦어도 검사처분전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벌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특히 벌금액수)은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건의 경우 즉 어느정도의 파손이 있는지, 수리비의 정도, 합의를 본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손괴행위가 있다면 일정한 손괴에 대해서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야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